[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도 형량과 벌금이 더 가중된 선고를 받은 데 대한 환영의 표시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에 대해 국고를 손실시킨 잘못은 있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봤던 1심을 뒤집고,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적극 해석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이로써 총 3650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조성한 '자금책'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를 보관하고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이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최종 목적지' 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고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용서와 자비란 있을 수 없다""더욱이 오늘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 대가성까지 인정된 만큼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부정부패와 국고손실의 중죄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6개월에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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