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은 ‘강행법’, 위반 시 대부분 형사처벌

2018년 노동 관련 법령과 제도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사회적 이슈가 있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어려움이 있었고, 변경된 제도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법령은 다른 법령과 다르게 소위 ‘강행법’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대부분 형사처벌이 이뤄지므로 변경되는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번 주에는 올해 달라지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동관계 법령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법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820원(약 10.9%)이 인상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임금 계산을 변경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차량보조비 등)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인 43만6287원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인 12만2160원을 초과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주기(격월, 분기별 등)를 임금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최근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사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인 209시간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확대 시행된다. 2018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8년에 지원받던 사업장은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하면 계속 지원받게 된다. 

1주 52시간제 적용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주의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금융보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접객업 등)의 경우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참고로 1주 52시간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확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제8조부터 제10조, 제1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의무,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이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지방공사, 공단 포함)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 공단이 추가된다. 참고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대상 사업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시행계획과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산재보험법 부분에서는 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기존 레미콘에서 27개 건설기계 직종 전체분야(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로 확대 적용되고 ②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기존 8개 업종에서 음식점, 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③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벤젠, 석면, 도장 업무 등에 있어서 인정기준 완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전체를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관리감독자 8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시간)에 대해서만 인터넷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기타 노동법령 분야

첫째,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된다. 민간기업(50인 이상)의 경우 2.9%에서 3.1%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2%에서 3.4%로 각각 상향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무고용률 대비 3/4 이상 고용한 경우)이 94만5000원에서 10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이 각각 인상된다.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용인데, 기존에는 상한액이 6만원, 하한액이 5만4216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이 6만120원(최저임금의 90%)으로 각각 인상된다. 

2019년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포괄임금제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금지 업종 확대,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적용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계속해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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