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 최종 조치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및 최종 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조치는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결정됐다. 잠정 조치엔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됐다. 잠정 적용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다.

1년 차엔 쿼터 총량이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로 설정되며 이후 연도별로 5%씩 증량된다. 수입점유율이 5%를 넘는 주요국에는 연 단위로 운영되는 국별 쿼터를 적용하고 기타 국에 대해선 글로벌 쿼터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한국은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주요국에 포함됐다.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주요 수출 품목에서 국별 쿼터가 설정된다. 이는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단 국별 쿼터를 선호한다며 한국 정부가 EU 측에 전달한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수출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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