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실시된 이후 주취 상태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뉴시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실시된 이후 주취 상태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실시된 이후 주취 상태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어느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았다는 혐의를 갖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로 알려졌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A경위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경위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엄중해졌다. 이 법은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변경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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