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다.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을 규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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