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문을 닫게 되자 타지역에서 또다시 게임장 운영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획득한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A(47)씨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4개월 동안 부산 사상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해 오며 손님이 얻은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바꿔 주는 수법을 이용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갖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북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영업장이 폐쇄되자 사상구에 게임장을 또다시 마련해 운영했다고 경찰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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