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손승원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손승원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손씨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그는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손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씨는 지난해 11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윤창호법으로 수사를 받은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료 배우 정휘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해 차량 뒷좌석에 타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손씨가 갑자기 운전석에 승차해 시동을 걸자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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