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과 업무 상 불편이 있다고 호소했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행위로 적발된 웹하드 업체에 불법 촬영물 유포,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모색해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 상황을 밝혔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증원 예산과 방심위 모니터링 인력 및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예산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국회에서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 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마련(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불법 촬영 행위,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등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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