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공업 대표 징역 7년 구형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은행을 속여 거액을 대출받거나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대차대조표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분식회계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1개 은행을 속여 모두 21회에 걸쳐 328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는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자회사 등 2개 회사에 64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영업이익 등을 부풀려 계상하고 부채를 너무 적계 계상한 허위대차대조표 등을 고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수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방어진항 무단사용에 따른 고발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전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세광중공업 전 대표이사 임모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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