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북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된 보은 모 파출소 A 경위와 고속도로순찰대 모 지구대 B 경위가 소속 관서에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기발령은 징계 등을 앞둔 공무원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때 내려지는 잠정적 보직 해제다.

A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40분경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술에 취해 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20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든 B 경위는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은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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