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임대사업 등록과 주요 세제 혜택 등을 다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구성은 ▲임대사업자 정의 ▲등록 절차 ▲등록 후 유의사항 ▲주요 세제 혜택 ▲자주 찾는 질문(FAQ) 등 5장으로 이뤄졌다. 세제 혜택 부분은 구가 세무서 등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 수록했다.

소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본관 1층 임대사업 등록 창구에서 주민 누구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전자 파일은 구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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