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복지 비영리법인 대표를 사칭해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A(62·여)씨 등 3명에게 '자녀를 채용하겠다'고 속여 63차례에 걸쳐 1억80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갖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광주지부 대표다. 지부 설립허가를 받으면 정부 지원금으로 고액 연봉을 줄 수 있다"며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사무실을 설립해 비영리법인 지부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자녀 3명에게 임금 없이 4~6개월 간 청소 등 허드렛일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실제 서울에만 존재했으나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경찰에 "가로챈 돈은 사업 자금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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