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벌인 30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구속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공표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20분께 대구 북구의 어느 도로에서 술에 잔뜩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근 차량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갖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 받은 기록이 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회부된 지난해 12월 5일 조사 이행을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주취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A씨를 조사하던 검찰 관계자가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채 A씨 상대로 추궁을 벌이다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에게서 0.229%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록됐다.

한편 검찰은 A씨와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안이 무거움에도 불구속 상태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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