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술에 잔뜩 취한 상태서 차를 몰아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벤츠 역주행’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7)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영동고속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고, 급기야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며 “택시 뒷좌석의 어린 두 자녀를 둔 승객의 생명을 침해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일으켰고, 택시기사는 인지·언어장애와 스스로 배변하지 못하는 중한 상태에 놓였다.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안 강릉 방향 2차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A(54)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B(38)씨가 숨졌고, 택시기사 A씨는 장기손상 등의 심한 부상과 함께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로 측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8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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