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7일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당시 사업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역 시행사 D사 이모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재개발 사업비를 부풀려 횡령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19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검찰은 식사지구 비리 의혹과 관련된 또다른 시행사와 건설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이들 회사들은 현재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인허가를 받은 부지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한 점에 주목, 불법적인 로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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