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회의장·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9일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고 투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3식당 별실 1호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의견서에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적었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면서 "국회의원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도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 사이에서는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정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헌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최금숙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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