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왜곡‧편향된 KBS,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대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대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4KBS가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신료 징수 거부, 관련법 개정,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의 조치로 KBS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단체-한국당 합세해 시청률 거부 운동···‘K-수거 챌린지시작도

한국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위-‘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연석회의를 열고 수신료 징수 거부, 관련법 개정,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 KBS가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대로 지켜질 것인가라며 “KBS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KBS 공영노조마저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생명과 같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왜곡,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KBS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4) 한국당이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를 발족하게 된 것은 결국 국민이 외면하는 KBS를 국민이 보는 KBS로 바꾸겠다는 일념이라며 홈페이지에 국민 모니터팀을 운영해서 편향 보도나 방송에 대한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언론 장악 정책을 저지하고 장악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특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정책 저항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KBS 수신료 거부와 관련해서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인 ‘K-수거 챌린지를 시작한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관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내고 1야당이 이처럼 여러 잘못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수신료를 KBS가 직접 징수하면 지출비용만 늘고 징수율은 떨어져 공영방송 재원구조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법원도 지난 2008년 수신료 위탁징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K-수거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요청을 받아 K-수거 챌린지에 함께 한다면서 “KBS가 시청자의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음 순서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신보라 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이언주 의원도 지난 8일 오후 유튜브 이언주TV’에서 K-수거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으로 수신료를 받는 KBS가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방송은 함부로 하지 못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KBS가 국민 모두의 방송으로 돌아오는 데 모두 뜻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KBS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효상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전기료에 포함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수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결정한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수신료 언제부터?

TV수신료(시청료) 2500원은 19814월 책정됐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2500원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당시에는 집에 TV가 있는 것을 숨기려는 집주인과 시청료(당시 명칭) 납부 징수원이 신경전을 펼지는 일이 종종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86년 종교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청료 징수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199410월부터 수신료를 지금처럼 전기료에 병과해 강제로 징수하게 될 때쯤 징수율은 53%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8년이 흐른 지금도 수신료는 여전히 내기 힘든 돈 취급을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이라는 글을 상단에서 볼 수 있다. 잘 보지도 않는 상황인 데 꼭 수신료를 내야하냐는 반감이다. KBS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수신료를 아깝게 만드는 모양새다. 1994년부터 의무징수된 후 2500’ KBS 수신료를 둘러싼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최근 오늘밤 김제동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급상승 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정치편향성으로 인한 화이트리스트 논란 및 방송 내용의 편파 의혹 때문이었다.

실제로 수신료 환불 민원은 지난 201516238, 201615746건 선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72246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20189월 기준 25964건을 기록하게도 했다. 그 중 90% 이상이 말소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한국당

KBS 항의방문

한국당은 보수단체의 KBS 시청료 거부 운동에 합류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9KBS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KBS 본관 앞에서 자유민주국민연합,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은 ‘KBS 수신료 거부 신청자 1차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 징수 금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기를 쓰면 전기료를 내고 수도를 쓰면 수도료를 낸다. 보지도 않고 수신도 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KBS를 보지 않나. 뉴스를 신뢰할 수 없고 진실과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률이 하락하는 것도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한국당을 향해 수신료 거부를 위해 직접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던 보수단체는 이날 박 의원의 기자회견 참석을 환영했다.

한편 KBS 수신료를 둘러싼 방송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부여당의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특위 출범 이후 전국언론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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