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제재심위가 연기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후 심도 있는 재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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