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7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버론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공단이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개인별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범위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2012년 5월 시행된 실버론 대부 한도액은 최대 500만원에서 2015년 7월 75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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