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20분경 충북 청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밟던 A(24)씨가 법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A씨가 재판을 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모습. [뉴시스]
지난 10일 오전 10시 20분경 충북 청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밟던 A(24)씨가 법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A씨가 재판을 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을 지명수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법정에서 달아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공개수배 등 공개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김 씨는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으로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 씨는 법원에 끌고 온 흰색 BMW 승용차를 주차장에 놓고 도보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030분경 청주지법 형사3단독(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 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 씨는 지난 2017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형사 20여 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 인근 폐쇄회로(CC) TV 분석과 주거지 주변 탐문수색 등을 통해 김 씨의 뒤를 쫓고 있다.

법원은 김 씨가 달아난 뒤 곧바로 형 집행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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