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5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1250여 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B(당시 82)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B씨 머리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범행 직후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곤 보기 어렵다"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동기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1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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