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내·외국인 불문 반드시 가입해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2만호 수령자 베트남 누엔 만하 씨가 2015년 7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2만호 수령자 베트남 누엔 만하 씨가 2015년 7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1만6720명 중 1만4320명은 업종별 배정 인원이 확정(제조업 8700명, 농축산업 3270명, 어업 1160명, 건설업 1140명, 서비스업 50명)됐고, 나머지 24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점수제 배정방식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각 사업장에 배분하게 된다.

출국만기보험 등 정상 가입 여부에 따라 사업장 점수 배정
상해·귀국비용 보험 미가입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점수제는 크게 기본항목, 가점항목, 감점항목으로 구성돼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선해 배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등을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사업장은 점수를 배정받게 된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든지 간에 사업주는 반드시 소속 근로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2019년 보험료 : 3.23%)의 경우도 동일하게 가입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만기보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재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당연적용 대상이며,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는 적용제외 국가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출국만기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상의 월 통상임금 8.3%를 매월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영구 출국할 경우 적립된 보험금을 고용센터에 영구 출국신고 후 관련 서류를 삼성화재에 접수해 지급받을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의 성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고, 해당 보험금은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국만기보험은 월 통상임금의 8.3%가 적립되므로 실제 퇴직금 산정금액(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차액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비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만일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보험금 청구서, 통장사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금품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해 서울보증보험에 접수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체불금액을 해소할 수 있다.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경비에 대비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영구출국하는 시점에서 비행기 표 등을 사야 하는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데,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경우 40만 원, 몽골 및 기타 국가는 50만 원, 스리랑카는 60만 원을 각각 귀국비용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하는 방식은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일시 출국 제외)를 한 후, 관련 서류(보험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출국예정확인서 등)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질병) 등에 대비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는 연령, 성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지급 사유(질병 또는 사망)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 또는 유족이 삼성화재에 관련 서류(보험금 신청서, 통장사본, 사고사실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대 보험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약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 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수 있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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