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86억달러→2022년 402억달러로 성장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유경제란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다. 2000년대 초부터 주목받은 개념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화두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를 널리 알린 것은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다.

 내국인 대상 도시 숙박 공유 허용…年 180일 영업일 제한
 정부, 공유경제 첫 종합 대책 발표…주거공유 표준계약서도 제정


공유경제의 특징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P2P)’라는 점이다. 공유경제 전문가이자 '위 제너레이션' 저자인 레이첼 보츠먼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미래학자 중에는 공유경제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제러미 리프킨이다. 그는 2014년 출간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에서 미국인의 약 40퍼센트가 이미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막을 내려가고 그 대신 협력적 공유사회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에 가까운 재화 및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적 공유경제가 이미, 프로슈머(직접 생산 하는 소비자)와 3D 프린팅, P2P네트워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안 화폐, 재생 에너지, 비영리부문을 통해 우리 경제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차 카셰어링 세제 지원↑ 

정부도 지난 10일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국내에서 풀리지 않는 공유경제 규제 해소를 발판으로 삼고 공유경제 인프라를 구축한 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계공유경제 시장(기업매출 기준)이 미주와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오면서 2017년 186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2년에는 40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20~30대의 높은 참여도와 40대 이상의 높은 관심도로 인해 향후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숙박 공유(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한다. 허용되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다. 원룸은 제외된다. 다만 지역별 숙박 시장 상황을 고려해 180일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경우 3640개 정도의 공유 숙박 업체가 추가로 생기리라는 것이 잠재적 추정치"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축제나 국제 대회 등 도시별로 있는 이벤트를 반영해 지자체장에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카셰어링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마련됐다. 카셰어링이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를 말하며,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등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운 후 돈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등에선 전용 구역 외에서도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엔 업체별 전용 구역에서만 가능했었다.

또 특정 지역 영업소에 소속된 차량이 다른 지역 영업소에서 영업·상주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카셰어링 이용 시 과태료·범칙금 등 고지서를 차량 등록지인 무인 영업소 외의 영업소나 주사무소(본사)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분실 등 회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2021년까지는 방문·돌봄서비스, IT 업종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가 신고 없이도 전자상거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2022년까지 128종으로 확대하고,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카풀택시' 빼고 첫발...공유경제 첩첩산중    

다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유경제 대책은 여전히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에 대한 연 180일 이내 민박 허용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여전히 차량공유사업인 카풀 서비스는 제외됐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대화와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팽팽한 이견만 확인하는 정도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 공유는 택시업계를 몰아내기 위한 제도일 뿐, 이를 위해 우리도 기술 도입 등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카풀 서비스를 상용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유경제에 대한 시장 전망만 볼 때 당연히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내에 이해관계자의 희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공유경제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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