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스트하우스 '맘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게스트하우스 '맘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은 여타 연예인과는 다르게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라는 상품에 투자했다. 50억 원을 대출받아 명동에 연면적 1714㎡,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73억 원에 매입했다. 이중 2층부터 6층까지를 게스트하우스 및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다.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규현의 가족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투자라 보여 진다. 하지만 이 게스트하우스란 상품이 좀 복잡하다.

여행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 제공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장기적 전망 좋아

게스트하우스란 숙박시설의 하나로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한다. 1인당 숙박비가 보통 2만~5만 원 정도로 저렴해 배낭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한다. 형태도 여러 가지인데 싱글룸, 더불룸처럼 호텔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 도미토리라고 2~3층 침대가 여러 개 있는 방도 갖추고 있다. 규현의 게스트하우스인 ‘맘하우스’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과 도미토리 그리고 가족스위트룸이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이고 ‘민박업’이 정확한 법적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박업은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두 개로 나눠진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농어촌지역이란 기본적으로 읍, 면 단위지역을 말한다. 그럼 도시지역은 민박업이 불가능할까. 가능하다. 2012년 1월부터 도시민박업이 시행됐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라고 부른다.

필수 조건 지켜야

이 민박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해당 신고자가 주민등록 상 당해건물 실거주자여야 한다. 따라서 원룸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박업주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에어비엔비에 불법 도시민박업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6월 15일부터는 신고한 사업자만 민박영업이 가능하다. 불법민박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다 내리는 바람에 숙박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법의 취지나 목적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사용하지 않는 방을 외국인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민박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연면적 230㎡(약 70평) 이하여야 한다. 연면적이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것으로 잘 모르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된다. 큰 면적을 가지고 너무 상업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기존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규현의 게스트하우스는 과거에는 두 번째 조항인 연면적 230㎡를 초과해 사실상 불법이었다. 2014년 12월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불법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혐의로 규현의 아버지가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규현 부친이 운영하는 명동의 게스트하우스는 2014년 12월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았지만 단 한 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고시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게스트하우스 영업은 전체 층에서 이뤄졌다. 현행법상 도시민박업은 주택의 허가된 층에서만 가능하다.

자유여행객 증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경기 변화와 관련 국가와의 정치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7% 감소한 1334만 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FIT(Free Independent Traveler)라고 일컬어지는 개별 자유여행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패키지여행객들이 감소했지 개별자유여행객들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개별자유여행객의 경우 대부분이 젊은이들이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불편함이 없다. 여행에 특화된 앱들도 많고 번역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7년 연령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적게(-17%) 감소한 연령대가 21~30세임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폭이 큰데 61세 이상의 관광객의 경우 무려 30.0%나 감소했다. 이 연령대는 주로 패키지여행객들인데 중국정부의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별자유여행객들은 호텔을 선호하지 않는다. 주머니 사정도 그리 좋지 않다. 방문지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오히려 도시민박업을 선호한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하룻밤 숙박에 쓰려는 금액은 5만 원 이하라고 한다. 기존의 호텔에는 맞지 않는 금액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게스트하우스라고 일컬어지는 민박업이 향후에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규현의 맘하우스는 전체를 도시민박업으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신고된 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맘하우스의 홈페이지를 보면 기존에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층은 ‘명동 Family House’라는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다.

맘하우스 내의 시설들을 살펴보면 규현이 단순히 민박업이나 고시원으로만 운영하려고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건물 내 문화편의시설들이 즐비한 것을 보면 한류의 전도사로서 본인의 건물에도 이를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늘소극장, 휴게 공간, 포토존 그리고 한복체험관 등. 도시민박업은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고, 고시원 또한 어학연수나 유학 등을 위해 준비하는 임차인들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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