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뉴시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진행될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지시와 부탁도 있었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며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같은 정당 소속 이 전 최고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갖는다.

앞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방문해 모바일 투표를 지원하도록 하고 인건비 3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지방의원과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 벌금 10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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