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뉴시스]
제주 서귀포경찰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평소 지인 사이로 지내던 여성을 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 및 폭행, 감금)로 A(4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피해자 B(40·여)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뒤 휴대전화를 갈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A씨는 과거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증거사진을 지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께 서귀포 시내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갖는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서귀포 시내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반면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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