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3천여 건 13억9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며,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3억9백만원은 전년대비 6.08%인 7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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