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부가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 비위사실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체육관련 단체에도 몸 담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근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체육계 성폭행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급증하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목적으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문체부와 체육계 인사에서 벗어난 외부참여형 위원회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3월까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도 개진한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도 다시 세운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 유형에 중대한 성추행도 포함해 외연을 넓힌다. 현재는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업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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