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뉴시스]
층간소음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를 끊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문씨는 2016년 6월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문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주변 이웃의 민원을 많이 받아왔으며,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문씨를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문씨는 장기간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음에도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나 재판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문씨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당분간 무의미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면서 "경찰관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단전 조치한 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단전 조치에 위법성이 없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문씨가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는 건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인근 소란행위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며 "경찰은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씨를 만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문씨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문씨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게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건 문씨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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