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노동안전조사관제도 도입

안전분야 노동자 실태조사…안전 직결업무 정규직화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일찌감치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개선책 마련 등 선제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안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 노동현장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올 상반기 중 시 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점검지표가 마련된다.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시는 위험업무 정규직화를 지속 추진한다. 시는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작업,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지난해 3월)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승강장안전문 정비인력도 146명에서 206명(지난해 5월 기준)으로 40% 이상 늘렸고 노후장비교체와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근무환경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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