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151개소 조업 단축…분진흡입청소차 확대 운영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미시행

실외 활동도 자제…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유념

미세먼지가 자욱히 깔린 하늘의 풍경 [뉴시스]
미세먼지가 자욱히 깔린 하늘의 풍경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13일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휴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위주의 선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전날 오후 5시에 결정됐다. 이후 오후 5시15분에 발령·전파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휴일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다.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와 실외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내행사로 대체된다. 부득이하게 진행이 필요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는 조속히 귀가를 권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휴일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인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부문 위주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휴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 중 2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일(0시~오후 4시) 50㎍/㎥를 초과했고 13일 역시 50㎍/㎥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인천, 경기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3개 중 2개 이상 시·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동발령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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