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가지 못한다.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깎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탄스럽다며 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놨다. '저런데 어떻게 (지방을)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진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의회 경비 총액만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했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10년 묵은 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행안부는 '셀프심사' 논란이 된 국외연수 심사위원장 직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아보자며 지방의회 내 자체 심사위원회를 뒀지만, 지방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심사해온 탓에 심사가 허투루 이뤄진다는 지적이 컸다. 현재 지방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지방의회는 153곳에 달한다.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사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해 심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나 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의회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 관심이 높은 항목의 경우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을 활용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도 별도로 게시한다.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어겨 지방의회 경비를 편성·지출하면 교부세 감액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삭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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