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음주운전에 세 번째 적발된 30대 치과의사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1일 오전 320분경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7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죄으로 각각 벌금 4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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