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음주운전에 세 번째 적발된 30대 치과의사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 20분경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죄으로 각각 벌금 4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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