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매년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송은 법률적 행위인 만큼 배우자의 잘못을 떠나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가 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이혼소송에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의 쟁점은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에서 인정하는 증거 수집 범위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부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합당한 결과를 위해서는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대상은 유책배우자인 만큼 유책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 이외의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들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라면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중 부부 쌍방의 노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가 중요치 않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산 형성의 비중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사례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대일 비공개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비공개 무료상담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지역 법무법인 해람 분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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