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14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 이후 사흘만의 두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첨예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정운호 게이트', '부산 스폰서 판사' 등 판사들의 비위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집행했다는 혐의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조사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분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 사항으로 여겨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 및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조사가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1시간10분가량 검찰 조사를 이행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뒤 자정 직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담당한 판사들이 한 일을 상세히 알 수 없다는 논지다. 또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해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이후에는 비공개로 소환되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안전조치 등의 문제로 한두 차례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치른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갈무리하는 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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