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주취 상태서 차를 몰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10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과정을 치르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A판사는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A판사의 1차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방침이다.

A판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한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르는 0.05%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앞서 해당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알렸. 판사의 징계 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여부가 판가름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