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개입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현 변호사)을 압박할 목적으로 그가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조치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자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갖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청탁을 받고 직접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한 혐의도 지닌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B의원의 보좌관의 조기 석방 등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이를 B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년 8~9월 의원들에게 설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갖는다.
 
이와 더불어 2016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에 진행하던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위를 선점할 목적으로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후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주심 대법관들에게 건네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판에서 1월 초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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