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입찰과 관련, 외환은행의 실무담당자에 대한 고발을 머뭇거리고 있다. 채권단측에서 꺼내든 압박카드에 주춤하는 양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14일 "아직 외환은행 및 실무자 3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컨소시엄은 외환은행의 실무 담당자 3인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컨소시엄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는 점을 고발이유로 들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투명한 매각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정작 고발장 조차 접수하지 않았다. 그동안 채권단과 현대그룹을 상대로 강한 압박 공세를 펼치던 현대차그룹의 행보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라 눈길을 끈다.

업계는 채권단측에서 제시한 '입찰확약서'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강경한 기세를 꺾기 위해 꺼낸 카드는 '매각 주체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입찰확약서'다.

현대차그룹은 입찰의향서 접수 당시 입찰확약서를 제출했고, 채권단은 이를 근거로 현대차그룹이 고발장을 실제로 접수할 경우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고발을 강행할 경우 채권단의 선택에 대해 장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일보 후퇴를 선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자료제출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14일까지는 상황을 지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이번 외환은행 고발 및 소송이 입찰 담당자 개인에 대한 부당성문제라는 점에서 확약서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고발 및 소송 가능성은 계속 열어 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예비협상대상자 지위까지 박탈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몰아 붙이다 수세에 몰린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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