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거미 새우 사용하기도

토하젓 함량을 허위 표시해 제조·판매해 온 식품제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지난 6일 ‘광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정보사항에 의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으며, 적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토하젓을 제조하면서 토하 새우 대신 징거미 새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 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 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토하새우, 징거미새우의 가격은 kg당 각 4만 원, 2만 원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제품은 전북 순창군 소재 미가원(주)의 ‘섬진강 수라상 토하젓(양념젓갈)’, 전남 나주시 소재 세지농수산영농법인의 ‘선인촌 옹기 토하젓(양념젓갈)’,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임천토하젓의 ‘나주임천토하젓(양념젓갈)’ 등 3개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식약청이 이번 단속과 병행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토하젓 6개 제품에 대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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