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전 다스 사장이 증인석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4차 공판을 개최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스가 세워진 과정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로, '다스 실소유주'에 관한 증언을 펼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기존 기일에 예정됐던 증인인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는 18일에는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23일과 25일에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계획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1심은 지난해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 원과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준 19억 원 등 85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