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신의 제자였던 입시 강사에게 한국예술종합대학(이하 한예종) 입시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다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처분했다.

최 씨는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과 3월 자신의 제자였던 입시 강사 이모씨에게 2016년도 한예종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를 갖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최 씨에게 받은 정보를 자신이 가르치던 입시생들에게 알려 해당 지정곡을 연습하게 했다.

1심은 "대입은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이고, 공정성은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교육계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학교 입시 관리업무가 저해됐음은 물론 입시지정곡 사전 입수 그룹에 속하지 못한 다수 입시생이 느꼈을 박탈감이나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크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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