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1일 오전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화물선 충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 선주와 화물선 소유 법인을 입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457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80)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과 파나마 국적의 3000tLPG운반선 코에타호 충돌사고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통영해경은 선박의 충돌사고는 양측 모두를 과실로 판단했고, 당시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데 대해 낚시선 선주 이모(36)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국적의 선주회사 법인 대표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선박을 운항한 무적호 선장 최모(56)씨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화물선 운항 책임자인 필리핀 국적의 1항사 A(44)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해양관리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항사에 대한 충돌사고 지연(29)에 대한 책임은 당시 실종자 구조에 참여한 전후관계를 참작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통영해경 김수옥 수사과장은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숨진 충돌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으로 화물선사 1항사 등을 구속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측면과 쌍방과실이 있어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전복된 무적호에 대해 지난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결과 무적호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통영해경은 16일에도 실종자 수색 범위를 가로 46해리(85), 세로 51해리(94)로 확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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