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2019년 1월 현재 전국 158개 새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가능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으며 2~5인 미만 기업은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5인 미만 소기업은 확인서 필요없이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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