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구치소에 있는 가족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 B(50)씨와 C(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가족 사이로 지난해 6월 사기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B씨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에서 나오는 고철사업권을 주겠다"D씨를 속여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특히 A씨는 고철 등의 수의계약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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