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2)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의 범행은 남편 A씨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남편이 임 씨의 이메일을 몰래 보다가 청부살해 시도 정황을 발견하고 임 씨를 신고한 것이다. 청부살해를 의뢰하는 이메일은 지난해 1112일 최초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인 어머니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는 임 씨 친모를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한편 임 씨의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로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1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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