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며 입씨름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를 내렸다. [뉴시스]
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며 입씨름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를 내렸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며 입씨름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 1심을 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에게 흉기를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니 식당 밖으로 나가 직접 흉기를 사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급히 항공권을 구입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싸움을 말리다 상해를 입은) C씨는 처벌불원서를 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형량을 어떻게 할지 고심이 많았는데 1심 이후 새로 달라진 게 전혀 없어 원심대로 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역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식당에서 건설 일용직을 하다 알게 된 중국인 동료 B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당시 싸움을 말리던 C씨의 복부를 찔러 큰 부상을 입힌 혐의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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