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뉴시스>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갖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원심 선고를 다졌다.
 
재판부는 "예산안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최 의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자신이 수수한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활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기재부 장관의 권한 등을 논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관해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기재부 장관이 사용하도록 지원한 것은 특활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수수했으며, 2015년 예산안에 국정원 예산이 증가했다.
 
원심인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은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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