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박재성 판사)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에서 피해자 B씨를 보이스피싱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A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 B씨에게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에 A씨는 검찰 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한 채 B씨를 만났으며 B씨로부터 현금 656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날인이 찍힌 문서 20장을 전송받고 출력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까지 행사해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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