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우리가 신한은행에 물어준 31억원만큼 변제하라"며 H사와 한씨 등 H사 관계자 10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같은달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의 근거가 된 계약 내용을 보면 한씨와 H사, 연대보증인 A씨 등은 서울보증보험이 청구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7년 4월 신한은행에 건물 일부를 51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1억 원을 선지급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H사,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계약을 맺었고 A씨 등이 연대보증 섰다.
이듬해 H사가 부도처리되고 한씨의 구속으로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한은행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31억 원을 청구해 받았고, 서울보증보험은 한씨 등에게 해당 금액만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오는 1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리는 한 전 총리 사건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H사의 운영실태 등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