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정원 5명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을 검거했다.

정원 5명 초과 낚시어선 운항 선장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정원 5명 초과 낚시어선 운항 선장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정원 초과 운항한 통영선적 낚시어선 A호(4.95톤, 정원 12명) 선장 이모(43)씨는 18일 오전 6시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 C항에서 선장포함 정원 12명 승선 신고후 5명을 초과한 17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통영해경 통영파출소(소장 윤종일)는 통영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검문검색 중 정원보다 5명 초과한 A호의 선장 이모씨를 18일 오전 6시 15분경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최근 낚시어선-화물선 충돌 전복사고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불시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해수부 및 지자체협조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